'강남 판자촌' 구룡마을에 망루 세운 작업팀장, 구속영장 기각

지난 23일 구청 허가 없이 망루 세운 혐의

구룡마을 앞 근무중인 경찰.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판자촌 밀집 지역인 구룡마을에 사전 허가 없이 망루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작업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작업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3일 구룡마을 입구에 구청의 사전 허가 없이 10m 높이 철제 구조물(망루)을 설치해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를 비롯한 주민 200여 명은 구룡마을에서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구룡마을에 최고층수 25층의 공동주택 3520세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주민 이주와 마을 철거를 마치고, 내년 착공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분양권 등을 요구하며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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