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재판부 "범행 미리 준비…선거 방해 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박진홍 기자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은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이 대표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표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숫돌로 갈아 날카롭게 개조하고, 살해 연습을 꾸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범행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려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행위임과 동시에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범행 전 김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모를 김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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