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태균(54)씨가 구속이 부당하다고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종료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명씨를 상대로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심문 종료 시점(5시)부터 24시간 이내 기각 또는 인용 등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각되면 명씨는 그대로 구속 상태(최대 12월 3일까지)를 유지하게 되고 인용되면 곧바로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명씨 측 변호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사 출석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강혜경 씨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이 많다"며 "구체적으로 금액 부분과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명씨에게 제공했다는 장소와 방법 등이 그렇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간접 증거이지 강씨가 명씨에게 돈을 준 직접 증거는 없다"며 "범죄사실 중 예비후보 2명과 관련해서도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어필할 예정"라는 취지로 말했다.
명씨 측 변호사는 심문 종료 후에 취재진에게 "출석 전에 얘기했던 대로 법원에 구속의 부당함을 설명했고 명씨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김영선(64·구속) 전 의원에게서 공천을 받아준 대가로 세비 7600만 원을 받고 김 전 의원과 공모해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61)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61)씨에게서 각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