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태균(54)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윤민·오택원·정현희)는 27일 오후 9시 40분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용했으면 그대로 석방됐지만 이처럼 기각됨에 따라 명씨의 구속 만기일도 당초 12월 3일에서 12월 5일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 청구와 관련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씨 측은 전날 오전 11시쯤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명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김영선(64·구속) 전 의원에게서 공천을 받아준 대가로 강혜경(47)씨를 통해 세비 7600만 원을 받고 김 전 의원과 공모해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61)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61)씨에게서 각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