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8일 권익위가 신고를 불합리하게 처리·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권익위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불합리한 신고처리 지연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 기간이 지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를 했다.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관련 사안을 신고했다. 신고 후 6개월 가량, 법정 신고사건 처리 기한인 최장 90일을 훌쩍 넘긴 업무일 기준 116일 만에 내린 늑장 결정이라는 것이 전현희 의원실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반부패‧청렴 주무부처인 만큼 공정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권익위 신고사건 처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는 민주당 윤종군·추미애·김영환·문진석·이학영·박정현·홍기원·강준현·이훈기·황정아·정준호·남인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까지 모두 14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