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값 보전' 양곡관리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쌀값 급락하거나 생산량 초과시 정부가 차액 지급·의무 매입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쌀 생산량이 초과하거나 쌀값이 폭락하면, 정부가 의무로 초과분을 매입하거나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의결을 밀어붙인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할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의 근거를 포함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이후 올해 4월 두번째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양곡법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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