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했다"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했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11시쯤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 B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칼을 든 사람이 어슬렁 거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청량동 일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후 30분쯤 뒤에는 "주인집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세입자의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서 경찰은 해당 사건이 A씨의 범행임을 파악했다.

A씨는 체포 후 경찰조사에서 "외계인이 자신을 조정해서 할머니를 찔러 죽이게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돈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몰래 사용하는 거 같다. 할머니가 자신을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는 등의 황당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A씨의 범행 동기는 '할머니가 자신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화가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할머니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 질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봤다. 다만 A씨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춰 범행 대상인 할머니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손자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는 당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가족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전부터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그로 인해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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