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던 '학생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전남도. 각 시군 40%, 전남도교육청 60%로 최종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의회 예결위의 압박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2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협의를 벌여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의 60%는 전남도교육청이, 나머지 40%는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해마다 불거지고 있는 급식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을 없애기 위해 전남도교육청은 2025~2026년 2년 동안 6대 4 비율을 유지하고, 끼니당 200원의 우수식재료 지원을 현물이 아닌 현금지원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전남도.각 시군이 35%, 도교육청이 65%를 부담하는 안을 제시해 합의하지 못하고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내년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교육청 53%·지자체(도와 시·군) 47%로 의결하자 전남도육청은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30%, 교육청이 70%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재심의를 신청하는 등 반발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도의회 예결위가 입장문을 통해 합의된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예산심의를 중단하겠다고 빍히자 다시 협의에 나서 전남도가 40% 분담안을 제시했음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한편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데 전남도의회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전남도의회 예결위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두 기관이 학생의 차별없는 건강한 성장과 공정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며 합의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했으며 2일에도 두 기관이 합의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자 무기한 정회를 선포하며 두 기관의 합의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