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교수들 "尹 대통령 계엄 선포 탄핵 사유될 수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추진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 교수들의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담화 내용만으로는 계엄 요건에 부족하다"라며 "국민들 상대로 밝히지 못한 북한 등 대외 급변 상황이 있지 않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 전복 등을 시도하거나 해야 한다. 야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나 그런 행위를 내란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하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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