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친위쿠데타' 논란…비상계엄 해제 지체없이 선포돼야

여야 대표, '위헌적 계엄' 입장 표명
시민단체 '친위쿠데타' 규정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경찰과 대치하던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조치가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여야 대표는 이번 계엄조치를 '위헌적'으로 규정했고,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에서는 실패한 친위쿠데타라는 주장이 나왔다.
 
화요일 밤을 놀라게 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과 시민들은 놀라움과 함께 충격에 휩싸였으나, 다행히 4일 새벽 1시 국회가 본회의를 긴급 소집해 출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으로써 계엄조치는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헌법 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따라야 한다. 계엄법 2조 5항에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기는 하나 국가의 신인도와 직결돼 있는 계엄조치의 특성상 새벽에라도 비상국무회의를 즉시 열어 계엄을 즉시 해제하는게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조차 불분명한 가운데, 대의기관인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선포한 만큼 밤새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정상적인 헌정질서로 회복시키는 게 국회의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인 셈이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조치로 원화가치가 추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국내 상황이 외신을 통해 속속 전세계로 타전되고 있는 상황이라 4일 오전 금융시장이 열리기 전에 비상계엄 해제조치가 나와야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위헌으로 규정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계엄 선포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조치"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국회의 해제 의결로 인해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도 "비상계엄 선언은 불법"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조치를 미룰 경우 이 또한 추가적인 위헌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10.26 이후 45년 만의 계엄조치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운명은 중대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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