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어도어가 법원에 해당 건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어도어는 5일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사이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소속사로서 지니는 가장 강력한 의무인 '뉴진스 보호'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기에 어도어의 귀책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한국매니지먼트협회는 지난 3일 "(아티스트가)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사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현재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의식한 듯 어도어는 이날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소식을 들려드리게 돼 무거운 마음이지만, 아티스트들(뉴진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돼 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오늘의 K팝은 아티스트의 재능과 부단한 노력, 노하우를 가진 회사의 전폭적 투자와 신뢰, 이 두 가지의 시너지로 발전해왔습니다. 성패를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회사의 지원이 선행돼야만 하는 것이 대중문화, 특히 K팝 산업의 필수불가결한 특성입니다.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기간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해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입니다."
어도어는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즉, 이 산업에 더 이상 체계적인 지원이나 투자와 시스템 고도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수많은 이들의 땀과 꿈으로 빠르게 발전해온 K팝 산업의 성장 선순환이 끊어지게 될 것을 저희는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들과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임직원들의 수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아직 아티스트들과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사이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