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시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계엄군 가운데 방첩사령부 소속 체포조가 별도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방첩사 체포조 100여명이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투입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방첩사 체포조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갔는데, 나는 안 가겠다고 하니까 쌍욕을 하면서 왜 안 가냐고 이렇게 했다는데…"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총장은 "모르겠다"고 말했고, 안 의원은 "녹음까지 돼있다고 하는데 (그러느냐)"라고 재차 따졌지만 여전히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 총장은 이후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첩사 체포조 100명을 (기존에 알려진) 280명 외에 운영했다는데 들어본 적 없느냐"고 물었지만 같은 답변을 했다.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사태시 계엄사령관조차 모르는 비선 지휘체계가 가동됐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