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6일 여러 육군 부대가 비상소집 가능성에 대비해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휴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가 상급 부대 지침에 따라 오는 8일까지 휴가 통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8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정된 7일의 다음날"이라며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육군본부 차원에서 관련 지침을 내린 적은 없으며, 일선 부대 상황은 파악 중이긴 하지만 센터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현재 평소보다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경계병력 소요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휴가 인원이 줄어들었을 뿐 휴가 전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