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가·부 판단조차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대통령직이 유지되면서 향후 법적·정치적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7일 CBS노컷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 본회의 중에는 회의 참석을 방해하거나 다른 행위를 통해 투표를 막을 수 없다"며 "본회의 중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파괴하고, 여야 정치인을 체포해서 수감하려 한 내란과 군사반란이 끝난 게 아니다. 내란 수괴가 현직을 유지 중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으로 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용기 있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은 투표했고, 5명만 오면 투표가 성립되지만,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다"며 "참 황당하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국민의힘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도 (표결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 당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오지 못하는 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호남 유일의 국민의힘 소속인 조배숙 의원(비례·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부결로 최종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투표 참여 직후에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비례)은 "국회의원은 투표로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당론이 정해졌더라도 그것대로 투표를 하는 게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할 일이다. 생각한 바를 국민과 도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7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집단 퇴장하면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종료됐다. 조배숙 의원은 투표 불참에 대한 의사를 묻기 위해 수차례 통화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