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용현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과 일정 조율해 이날 자진 출석 형태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사자들은 국회의사당 점거, 국회의원 체포 등을 놓고 언론 인터뷰나 국회 상임위 증언에서 각자 다른 진술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상계엄 주동자인 김 전 장관 진술을 확보해, 관계자들 진술과 물적 증거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어, 김 전 장관 조사 도중 긴급체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튿날 김 전 장관의 사직이 대통령에게 재가되자 그를 출국금지했다. 6일에는 검사, 수사관, 군검찰 파견인력 등 60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특수본을 출범하고 곧장 수사에 돌입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전담수사팀 구성하고 12·3 사태 주동자들의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이 경찰 대신 검찰에 자진 출두한 점은 자신에게 검찰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일 수 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그럼에도 직권남용 등 다른 사건과 관련사건으로는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