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를 비롯해 주요 경영진 등 총 1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이들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포함됐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구 대표 등을 상대로 피해변제 대책이 무엇인지, 이를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