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등 10명 불구속기소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영주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를 비롯해 주요 경영진 등 총 1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이들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포함됐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구 대표 등을 상대로 피해변제 대책이 무엇인지, 이를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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