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당장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국방부 장관 직할 군사경찰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음을 파악했다"며 "국방부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부터 확보하라"고 요구했다.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박 조사본부장이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으나 국회에 도달하기 전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해 진입하지는 못했다는 게 군인권센터 측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임태훈 소장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성명 불상 중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으로 연락해 수감자가 생길 것이며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설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가 계엄 해제 의결 후 해당 지시를 철회했다고도 한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내란 사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공조본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임 소장은 "군사경찰 총수인 군사경찰의 경찰청장에 해당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내란 공범이라는 것이 제보됐고 그렇다면 수사에 배제를 넘어서서 긴급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긴급하게 나서서 오늘 오후 3시에 예정된 공조수사본부 협의 자리에서 (박 조사본부장을)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