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2.3 내란 사태로 잠시 묻혀졌던 사건이 있죠. 바로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고요. 그 사이에 큰 변화라면 명태균 씨가 이른바 황금폰 3대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이걸 황금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자료들이 들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되기 때문이죠. 명태균 씨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황금폰 3대를 언론이나 민주당에 주려고 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만나자는 약속을 어겨서 그냥 검찰에 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하던 참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명태균 씨가 박주민 의원에게 다시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를 만나고 온 박주민 의원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일정상 생방송 직전에 녹음했다는 점은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죠.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어제 창원교도소까지 가셔서 명태균 씨를 만나고 오신 거예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명태균 씨가 박 의원이 약속 어겨서 황금폰을 넘기려다가 말았다, 이렇게 말을 해 놓고 어제 다시 보자고 한 거는 왜 그랬다고 합니까?
◆ 박주민> 정확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1월 13일날 명태균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당연히 저는 명태균 씨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일면식도 없었고 당연히 전화번호도 몰랐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았고요. 그런데 문자로 자기가 명태균이다. 전화를 바란다라고 문자를 보내왔고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더니 정말 다짜고짜 '자기가 구속될 거고 구속이 되면 12월 12일 날 찾아와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 김현정> 구속이 되기 전에 전화가 왔고 내가 구속되면 찾아와라.
◆ 박주민> 맞습니다. 구속되기 한 이틀 전쯤에 구속이 될 거다. 구속이 되면 12월 12일 날 찾아와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자기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은 절대 비밀로 해달라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찾아가기 위한 접견 신청을 했어요, 제가. 접견 신청을 했는데 그날 출정 조사, 즉 검찰로 교도소에 있다가 가서 조사를 받는 일정이 있다라고 교도소 측에서 알려 와서 그러면 12일날 접견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7일 날로 변경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2일날로 접견 신청을 했다가 교도소에서는 검찰 출정 조사가 있다라고 알려 와서 그럼 17일 날로 하겠다라고 해서 17일 날로 이렇게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군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찾아가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 이 얘기는 조금 사실과 다르죠.
◇ 김현정> 그러네요.
◆ 박주민>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7일 날 어제 다시 접견을 간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다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명태균 씨한테 사정이 생긴 거였네요.
◆ 박주민> 교도소에서 출정이 예정돼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7일 날로 일정을 저희가 변경했던 거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그 오해를 명태균 씨가 풀고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보면 되겠습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다시 만나자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다기보다는 17일 날로 변경 신청을 저희들은 했고 그래서 17일 날 찾아간 거고 명태균 씨가 그거를 만약에 거부한다든지 했으면 못 만났을 텐데 거부하지 않았고 그래서 만남이 성사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어제 사실은 많은 보도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만나자, 이렇게 연락이 왔다 이렇게들 쓰는 곳이 있던데 정확히 말하면 그냥 17일로 그때 연기 신청해 놓은 날에 찾아가신 거고 명태균 씨가 거부하지 않아서 만난 거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그리고 혹시나 민주당에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쭉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였던 거고 그 결과가 17일 날 만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몇 분 정도 두 분 대화 나누셨어요?
◆ 박주민> 어제 장소 변경, 접견, 이런 형태로 만났기 때문에 시간은 3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30분 정도,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 박주민> 30분 정도.
◇ 김현정> 박 의원님을 꼭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왜 또 박주민 의원이었는가 일면식도 없는데, 그것도 궁금하고요.
◆ 박주민> 사실 기자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궁금해서 사실 얘기를 주로 제가 쭉 듣는 상황이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질문한 게 그겁니다. 왜 접니까?
◇ 김현정> 왜 박주민, '나 아시지도 못하시잖아요'?
◆ 박주민>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왜 접니까?라고 물었더니 본인이 그 예전에 김건희 씨 캄보디아 갔을 때 일정을 변경하게 했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 명단을 쭉 보다가 느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이름을 보고 느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명단 쭉 펴놓고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보는데 박주민이라는 이름에서 느낌이 왔다?
◆ 박주민> 네.
◇ 김현정> 이거 뭔가 기분이 나쁘실 건 아니네요. 느낌이 왔다고 하니까.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그냥 저는 말씀을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그 말을 제가 믿고 안 믿고 이런 걸 떠나서.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이분한테 이야기하면 속을 좀 터놔도 되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갔다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박주민 의원을 콕 집어서 면담 신청을 했고 박 의원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봐야 되니까 찾아간 거고.
◆ 박주민> 네.
◇ 김현정>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에요. 30분이. 하지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 박주민> 역사 이야기부터 본인 상황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견해를 쭉 이야기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 김현정> 역사 이야기라 하면 어떤 역사 이야기인가요?
◆ 박주민> 그러니까 현재 상황과 엮어서 생각해 볼 만하다고 본인이 판단한 과거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본인의 상황. 사실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그 황금폰 3대, 검찰에 제출한 황금폰 3대 안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 있나, 즉 유력 정치인들과의 문자 대화, 사진,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취, 이런 게 담겨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 박주민> 사실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얘기 마치면서 또 이번에 대화 나눈 것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황금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 김현정> 비밀 유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밝히지 말아달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크게 볼 때 황금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는 좀 있긴 있었군요.
◆ 박주민> 예.
◇ 김현정> 결국은 이 사건의 시작은 용산의 공천 개입 의혹 아니었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그게 일파만파 더 커지긴 했습니다만 시작은 그건데 그것을 입증할 결정적 자료가 거기 들어 있을 거라고까지는 봐도 될까요?
◆ 박주민> 황금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은 부분 중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황금폰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검찰이 원래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는 복사한 뒤에 본인한테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씨도 곧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 박주민> 그건 검찰의 판단에 달린 문제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사안에 따라서 신속하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곧 저희가 통과시켰던 김건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이 어제 됐으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조만간에 발동이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 박주민> 그러면 특검이 담당하는 사건 중에 이 소위 말하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사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 쪽에서 관련된 증거, 신병 등을 다 가져올 거예요.
◇ 김현정> 넘겨받죠.
◆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반납 안 한다, 반환 안 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명태균 씨 지난달 15일에 구속이 됐는데 구속된 후에도 많은 말들을 변호사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속 전에 굉장히 많은 말들을 언론을 통해 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다들 반신반의하면서 들었는데 그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를 구속하면 윤 대통령 한 달 안에 하야한다. 윤 정권 한 달 안에 무너진다.' 이게 좀 허황되게 들리는 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실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딱 한 달이더라고요, 그게.
◆ 박주민> 그렇죠.
◇ 김현정> 이 부분은 지금 세간의 화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 박주민> 글쎄요. 이번에 탄핵 소추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선포했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하나만 딱 들어가 있어요. 탄핵소추요구안에 탄핵 사유로.
◇ 김현정> 그렇죠.
◆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행위,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명태균 씨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주민> 그런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밝혀진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섣불리 그렇다, 명태균 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 김현정>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황금폰을 언론이나 민주당에 넘길 경우에 정말로 많은 것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윤 대통령이 그즈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와 비상계엄이 그런 면에서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논리가 작동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지금 그 부분이 궁금해요.
◆ 박주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가 증명되거나 드러난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창원교도소장한테 좀 물어봤어요. 혹시 계엄 때 창원교도소 주변에 또는 창원 교도소로 뭔가 지시가 내려오거나 뭐 한 게 있냐 그랬더니 창원교도소장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 김현정> 명태균 씨는 지금 변호사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그 계엄이 실패하지 않고 계속 갔으면 내가 처음으로 처단 당했을 거다' 그런 얘기 막 하고 있어요.
◆ 박주민> 본인 생각이실 수 있고 또 그게 지금 단계에서 지금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확인한 것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창원교도소 소장에게 그런 정황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어제 방문한 김에 물어봤고 창원교도소장의 입장은 그런 어떤 특별한 정황은 없었다라는 답변까지만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에 어떤 것들이 밝혀질지 이런 건 제가 모르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인터뷰를 하면서 요러요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는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의원님, 다시 만날 계획, 약속 좀 잡고 오셨어요?
◆ 박주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 김현정> 약속 계획도 좀 어려우세요?
◆ 박주민> 왜냐하면 철저히 본인이 비밀, 비공개, 이런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지금은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탄핵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임명권이 있는가. 이게 쟁점인데.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중도 퇴임하는 재판관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는 임명권이 없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했었다. 같은 논리라면 이번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임명권이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역할이 매우 현행 유지적이다라는 거는 헌법학계의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 기조가 지켜져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도 지난번에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몫을, 대통령 몫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회 몫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3명은 대통령 몫 추천, 3명은 대법원장 몫 추천, 3명은 국회 추천인데.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그때는 대통령 몫으로 추천된 분이 퇴임하는 거였고 이번에 3명의 공석은 국회 추천 몫이다 그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주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 추천 몫의 의미는 실질적 추천 권한은 국회에 있는 거죠. 판단 권한은 그걸 형식적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고 이걸 그래서 보통 헌법학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부르기보다는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의 책무다라고 불러요.
◇ 김현정> 헌법기관 구성의 책무?
◆ 박주민> 예, 책무를. 그러면 자기 권한처럼 행사하지 않으면 국회나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으로 임명을 안 해버려요, 마치 자기 권한인 것처럼. 그러면 헌법기관 구성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헌법기관 구성의 책무다.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권한이기도 하지만 책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몫 임명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어제 헌재 사무처장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재판관 후보들 3명, 특히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조차도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이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보내왔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세 분,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시고 4월 18일에 퇴임하는 또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때 추천한 대통령 몫의 두 분인데.
◆ 박주민> 이 두 분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기도 하고 학계 대부분의 입장이기도 하죠.
◇ 김현정>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다.
◆ 박주민> 그렇죠. 이거는 대통령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대통령만큼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심리가 끝나야 한다. 민주당은 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 박주민> 그렇죠. 그 전에 끝나야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충원하는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작부터 보면 말이에요. 상당히 좀 길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경찰 수사,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고 임하는 것이. 이 헌재 재판에 대해서도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해서 이게 심지어 6개월 안에 끝나는 것도 어렵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이 180일이라는 기간도 권고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넘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시간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헌재 재판관 추가 임명에 대해서 계속 시간을 끌려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번에 탄핵 소추 요구안의 내용 자체는 단 하나의 사유, 즉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리 자체는 굉장히 짧을 수가 있어요.
◇ 김현정> 증인이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안은 하나지만 관련자가.
◆ 박주민> 증인을 신청한다고 해서 증인을 다 받아줄 의무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걸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국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고 선서를 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으로 하지 않고 그 회의록, 속기록 이런 것들을 증거로 채택해서 그냥 빠른 속도로 진행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 자체의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지금 버티는 중입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이것도 거부했고 헌재가 탄핵심판 답변서를 23일까지 내라고 요청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헌재가 발송한 그 탄핵소추안 의결서조차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예요. 탄핵소추안 의결서조차 수령하지 않은 상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이거는 명백히 시간을 지체하는 거로 볼 수밖에 없고요. 헌재에서도 관련된 입장을, 초안을 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어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더니 이 송달의 의미를 민법이나 형법처럼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처럼 엄격하게 따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송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너와 관련된 사건이 진행돼. 알고 있고 준비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온 국민이 지금 탄핵 관련된 사건이 시작됐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미 송달이 됐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식으로 사건을 지연시키는 건 일단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헌재도 여기에 끌려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합니다. 법원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발송했는데 이것도 안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지 않느냐,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이거는 역시 이재명 대표도 지연 전략하고 있는 것 아니냐. 피차 침대 축구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저는 만약에 우리 대표 측에서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요. 일단은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사건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헌정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했던 내란 행위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거를 소위 대통령이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 절차까지 이렇게 무시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 김현정> 사이즈가 레벨이 다른 사건이라는 말씀.
◆ 박주민> 완전히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 김현정> 다만 이런 빌미조차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빨리빨리 재판에 응하고 송달되는 것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건 어때요?
◆ 박주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네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