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행사에 불응할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18일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기타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 이첩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였던 검찰과 공수처의 협의는 이날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긴급 회동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탔다. 두 사람은 최근 내란 사태에 대한 중복 수사 논란 등이 각계에서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이첩 범위 등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소환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담당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1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에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전달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장을 송부할 방침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사건을 이미 공수처로 넘겼다.
그간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이첩 시한을 넘긴 이후 진행한 수사에 대해 피의자들이 '위법 수사'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이란 우려를 쏟아냈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유무를 두고 다투는 것과는 다른 차원, 그러니까 '공수처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였다.
돌이켜보면 검찰이 앞선 1차 이첩요청 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공수처에 '판단 재고'를 요청한 점, 공수처가 1차 이첩 시한이 도래하기 전인 13일 저녁 2차 이첩요청을 통보하며 사실상 시한을 연장한 점 등은 두 기관 모두 이런 '위법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 위법 논란 소지가 일단락됐다"며 "이제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로 증명할 차례다. 수사에 대한 모든 책임도 공수처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