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IU)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 고발한 사람이 아이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자신을 허위로 고발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에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등 6곡에서 다른 가수 노래를 표절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의 소속사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가해 등 범죄 행위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