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인사청문 마무리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이 합당"

"국회 선출 재판관 3인,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인사청문 마무리 즉시 3인 임명이 합당"
12.3 내란 사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여야에 의견·특위 위원 명단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 윤창원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를 두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18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불참했고, 야당은 이 자리에서 단독으로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안을 의결했다.

우 의장은 이날 12.3 내란 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범위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의견',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도 이날 전달했다. 시한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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