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시 국무회의에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개 쟁점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으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다. 이 법안들의 거부권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정부는 그동안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법안 내용 자체에도 부정적인 기류로 전해져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 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