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사실상 모든 인력을 투입한 공수처는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준비에 바쁜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계엄령 준비와 실행 등 일련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윤 대통령 수사 성패의 열쇠로 꼽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 물증은 경찰이 각각 확보하고 있어 공수처가 기관 협조를 적시에 끌어내지 못한다면 반쪽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 TF(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윤 대통령 측에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과천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현직 대통령이 평일 정부청사에 출석할 경우 경호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 한적한 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이번 내란 수사 국면에서 독소조항 논란이 있던 공수처법 24조 '이첩 요청권'까지 써 가며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 안팎에선 오동운 공수처장 등 지휘부가 이번 수사에 조직의 사활을 걸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공수처는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주임검사를 맡고 처·차장을 제외한 11명 검사 전원이 역할을 나눠 수사에 참여한 상태다.
내란 수사의 정점은 비상계엄을 결심하고 직접 선포한 윤 대통령이다. 공수처가 이런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은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 신병은 물론, 그와 관련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소환에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선행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전 모의, 선포 당시 경위, 병력 투입 지시, 국회 의결 이후 사후 조치 등을 확인해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신병은 검찰이 확보하고 있고, 관련 자료 등 물적 증거는 경찰이 관리하고 있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수처가 지난 20일 김 전 장관의 수행비서로 꼽히는 인물을 소환한 것도, 공수처가 세 기관 중 가장 수사 속도가 더뎠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 주변을 훑어 계엄 상황을 재구성하고 김 전 장관, 나아가 윤 대통령의 흔적까지 포착하려는 복안으로 읽힌다.
게다가 수사 초기 합동수사를 제안했다가 공수처와 경찰 모두에게 거절당하고, 수사의 종착지인 윤 대통령 사건까지 뺏긴 검찰은 수사 협조에 냉담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구속 기한 내 김 전 장관을 기소해야 하는 상황도 공수처에는 악재다. 실제 검찰은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을 구속한 이후 연일 불러 진술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 작성에 집중할 검찰이 공수처에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기관 협조 차원에서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계엄 3인방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군 지휘관 신병을 확보해 진술을 쌓고 있다. 거기에 더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연달아 불러 상황을 재구성하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를 확보해 '요인 체포' 의혹도 검증에 나섰다.
윤 대통령 혐의의 밑그림을 그리는 공수처가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한다면 윤 대통령 조사 준비가 훨씬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 상황에 밝은 한 인사는 "공수처가 자신 있어서 싸워가며 사건을 가져간 것 아니겠나"라며 "협조 요청이 오더라도 검찰이 응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했다.
그나마 경찰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공수처와 함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경찰이 한 지붕 살림을 하는 만큼 원활히 자료 협조 등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서 공수처에 넘긴 문상호 정보사령관 수사를 돕기 위해 이미 수사관도 파견했다. 경찰이 김 전 장관 비화폰과 컴퓨터, 서버 등을 쥐고 있지만,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 작업은 더딘 상태로 파악됐다. 최근에도 경찰은 구치소에 있는 김 전 장관 측에 압수물 관련 수사 접견을 신청했다가 먼저 잡힌 검찰 출정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윤 대통령의 조사 시점도 관심사다. 우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가 통보한 성탄절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낸 변호인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11일 검찰, 18일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두 기관 소환 요구를 합하면 이번이 세 번째 소환 통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