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경찰 특수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배석자 12명 가운데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김 장관을 어제(21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태까지 윤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당일 국무회의 참석‧배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김 장관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비상계엄 선포 전 오후 10시17분부터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 참석‧배석자 12명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한 1차 조사가 완료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심의했던 국무회의의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기사: [단독]경찰도 '12∙3 계엄 심의 국무회의록' 부존재 판단)
한편 경찰 특수단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피고발인들에 대해선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앞서 밝혔다. 국무회의 참석·배석자 가운데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을 시작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