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묻자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나 이런 것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임명을 하시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탄핵 사유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은혁 후보자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런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런 면이 있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무죄 판결한 현직 판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질문에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이념 성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성향은 분류돼도 개별적인 사안이 그 성향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와 관련해선 "탄핵심판을 담당할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법 규정 자체가 반드시 그렇게(정지)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