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들 "韓대행,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 적절"

정계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
마은혁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
내란 사태 당시 '판사 체포 명단' 질문엔 "사법권 독립에 대한 도전"
헌재법 51조 '심판 절차 정지'엔 "반드시 정지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묻자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나 이런 것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임명을 하시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탄핵 사유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은혁 후보자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런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런 면이 있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무죄 판결한 현직 판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질문에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이념 성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성향은 분류돼도 개별적인 사안이 그 성향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와 관련해선 "탄핵심판을 담당할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법 규정 자체가 반드시 그렇게(정지)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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