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내란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되느냐"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한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인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말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며,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위원이므로,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날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며,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151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착안해, 한 대행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시절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혐의만을 적시해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