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계엄 포고령 1호,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 측은 서류 없이도 재판 준비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변론준비기일과 관계 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 제출했기에 그것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지난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준비명령'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 측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김 재판관은 아직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날 열리는 재판관 회의에 대해서는 "재판관 회의는 행정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논의된다"며 "아마 탄핵심판 사건도 얘기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여권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절하게 잘 판단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