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 논란과 관련,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개별 의원실이 문의했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무총리 직무 수행시 발생한 사유로 탄핵소추할 경우의 필요한 정족수'에 대한 질의 회신이 언론 공개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전날 조선일보 기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하여 국무총리 직무 수행시 발생한 사유로 탄핵소추할 경우의 정족수'에 관해 입법조사처가 "기존 입장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 23일까지 연구문헌 검토와 헌법학자들의 의견 조회를 거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해 탄핵의 사유를 구분해 김한규 의원 등에게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직분인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에는 일반 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학계의 이견이 없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 견해가 나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답변을 보낸 뒤 언론 보도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사유의 구분이 없이 대통령에 준하여 가중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4일 김은혜 의원에게 송부한 조사회답에서는, 기존 회답과 같이 탄핵 사유가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 일반정족수가 적용된다는 다수 헌법학자 의견(13인)을 근거로 제시하고, 또한 탄핵 사유의 구분 없이 가중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2인)이 새로이 언론에서 확인되었다고 서술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기존 입장을 수정한 바"는 없고, "일부 의견이 새롭게 언론에서 확인됐다"고 회답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 측의 설명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이 문제에 대해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하는데,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그런 점 등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