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성폭행 혀 절단 사건…60년만의 재심, 결과는?

60년 전 '최말자 사건' 재심 열리나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당시 정당방위 인정 못 받아
재심 열릴 경우, 무죄 가능성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법학박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법학박사 손수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재심이 확정된 그 사건이라고요?
 
◆ 손수호> 확정은 아닙니다. 60년 만에 재심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사건인데.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입니다. 
 
◇ 김현정> 성범죄 피해자 최말자 할머니 사건입니다. 사실 이 재심 청구하기로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이 코너에서 다뤘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재심이란 유죄 확정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비상구제 절차잖아요.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을 뒤집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열릴 수 있습니다. 최말자 씨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그동안 1, 2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겠는데 60년의 세월 그리고 또 여러 건의 재판을 오늘 15분 안에 다 담아야 합니다. 
 
◇ 김현정> 어떤 사건인지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죠.
 
◆ 손수호> 64년 5월 6일 오후 8시 경인데요. 최 할머니가 집에 있는데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때 19살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런데 일면식도 없던 이웃 마을 21살 남성 노 씨가 그 친구들을 따라 와서 길을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최 씨가 나와서 논두렁길을 같이 가서 길을 알려주고 뒤를 돌았는데 노 씨가 양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 김현정> 성폭행을 할 생각이었던 건가요? 
 
◆ 손수호> 네, 강하게 저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항 과정에서 바닥에 있던 돌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가 입 안에 뭔가 들어오는 걸 느낀 거예요. 숨 막혀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깨물면서 저항했는데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남자는 사라졌고 또 입안이 이상해서 뱉었더니 뱉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가해자의 혀가 약 1.5cm 절단된 거는 나중에 알게 됐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가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다친 건이었던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최 씨가 집에 돌아온 다음에 남성이 피를 흘리며 집에 와서 혓바닥 찾아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남동생과 함께 가서 잘린 혀를 찾았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어요, 남성이. 하지만 정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된 걸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이후에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고 화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 김현정> 그렇죠. 어떤 일이었죠?
 
◆ 손수호> 2주쯤 지난 5월 23일에 이 남성이 친구 10여 명과 함께 식칼을 들고 집으로 들이닥쳐 가지고 이 최 씨의 아버지를 죽인다고 협박을 했고요. 또 최 씨를 중상해로 고소했습니다. 그냥 상해가 아니고 불구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 김현정> 고소를 당하기만 하고 그냥 놔뒀어요?
 
◆ 손수호> 그건 아닙니다. 강간 미수, 또 특수 주거 침입,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했고요. 이 남성 노 씨는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다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도 했어요. 
 
◇ 김현정> 네, 이거 잘했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 씨도 중상해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았는데요. 혀가 잘린 건 성폭행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경찰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 김현정>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 손수호> 검사는 구속됐던 남성 노 씨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강간미수는 아예 불기소하고요. 특수 주거 침입과 특수 협박으로만 기소해서 재판으로 넘겼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인 최 씨가 구속됐습니다.
 
◇ 김현정> 아니, 성폭행의 피해자인데 어떻게 최말자 씨가 구속이 됩니까? 
 
◆ 손수호> 최 씨가 전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두 달 후인 7월 초에 연락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검찰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수사관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독방에 가두고 수갑을 채운 다음에 검사의 심문을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구속영장도 제시되지 않았고 구속 이유가 뭔지 설명도 안 했고 또한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 거부권도 고지 받지 못했다고 해요. 또 아버지가 사식을 넣어 주었지만 3일 동안 굶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은요. 이러한 최말자 씨의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김현정> 아무리 60년 전 일이라지만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 손수호> 특히 검사가 강압적인 태도로 이렇게 말했어요. 고의로 혀를 깨문 거 아니냐? 이렇게 추궁했고요. 가해자와 결혼하면 간단한 거 아니냐? 못된 X가 멀쩡한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 김현정> 참 이게 참 믿기지가 않는데 재판에서도 바로잡지 못했던 건가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재판장도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상대에게 호감이 있던 거 아니냐?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냐? 이렇게 물어봤고 주변 사람들도 그냥 결혼해서 사건 끝내라. 이렇게 권유를 했거든요. 그러자 노 씨가 기세등등해져 가지고 최 씨 가족들을 찾아와서 결혼하지 않을 거면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 김현정> 합의금을 원한 거예요?
 
◆ 손수호> 결국 구속 상태가 계속 이어지니까 최 씨 아버지가 논을 팔아서 돈을 주고 합의했습니다. 
 
◇ 김현정> 최말자 씨가 합의를 했어요?
 
◆ 손수호> 네, 돈을 준 거죠. 
 
◇ 김현정> 피해자가 돈을 주고 가해자랑 합의를 한 거예요?
 
◆ 손수호> 논 팔아서 돈을 줬습니다. 
 
◇ 김현정>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손수호> 이 남성 노 씨는 특수 주거 침입 그리고 특수 협박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고요. 최 씨는요. 중상해죄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인데 오히려 더 중한 형을 받은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또 심지어 구속됐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갇혀 있기도 했어요. 
 
◇ 김현정> 그 판결문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 손수호> 당시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범행 장소와 집이 불과 100미터 거리였고 범행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면 충분히 주변에 있던 인가에 들릴 수 있었다. 강제 키스가 이게 반항을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해놓고 한 것이 아니었다. 또 혀를 끊어버려서 말을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은 것이다. 
 
◇ 김현정>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은 거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 손수호>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처녀의 순결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젊은 청년을 일생 불구로 만들었다. 사춘기 처녀가 범행 장소까지 자유로운 의사로 따라간 것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소치였다. 남자로 하여금 그녀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키스를 하려는 충동을 일으키게 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도 있다. 
 
◇ 김현정> 물론 이게 60년 전이라는 어떤 시대와 문화를 감안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저는 이 판결은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심지어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순결성 감정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감정이요?
 
◆ 손수호> 이게 처녀성을 증명하기 위한 신체 감정까지 받은 건데요. 그리고 성 경험 여부에 대한 언론 기사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심지어 최 씨의 변호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발 벗고 나서서 이 둘에 대한 혼인 중매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최 씨가 구치소에서 나왔지만 이미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 손수호> 당시 신문기사들을 보면 제목이 이래요. 키스 한 번에 벙어리, 키스 참사,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가십성으로 보도를 했고요. 또 심지어 혀 끊긴 것도 인연인데 결혼시키자,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저 빨간 색깔 여러분 저희가 유튜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믿기지가 않네요. 신문 제목이 혀 끊긴 것도 인연인데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아예 쓰여 있어요, 제목으로?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 씨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혼자 살았고요. 보다 못한 집안의 권유로 서둘러 결혼했지만 또 곧 이혼하고 맙니다. 
 
◇ 김현정> 그 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 손수호>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온갖 일을 다 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공부를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요. 60 넘어서 검정고시를 거쳐서 방송통신대 졸업 논문을 쓰게 됐거든요. 그때 자신이 겪은 일을 정리했는데 이걸 읽은 지인이 한을 풀자고 말해서 재심 청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지인이 이거 한을 풀어야 된다.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해서 재심 청구한 게 2018년이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준비해서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에 재심을 청구했고요. 이때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 김현정> 어떤 사건입니까?
 
◆ 손수호> 2020년 7월에 부산에서요. 23살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의 혀를 물어서 절단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가해 남성이 만취한 여성을 차에 태운 다음에 산길로 데려가서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겁니다. 이때 여성이 혀를 깨물어서 3cm가량 절단된 건데요. 화가 난 남성이 여성의 입을 때려서 전치 2주 상해를 입혔고요. 그리고 또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서 자신이 중상해 입었다고 여성을 신고했어요. 
 
◇ 김현정> 굉장히 유사하네요. 최말자 씨 사건이랑.
 
◆ 손수호> 하지만 전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됐습니까? 
 
◆ 손수호>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인근 CCTV를 통해서 감금과 강간치상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이 남성이 구속됐고 징역 3년형을 받았어요. 
 
◇ 김현정> 이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 건가요?
 
◆ 손수호> 이게 중요한데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가 열렸고요. 비록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벌하지 않는 과잉 방위가 인정돼서 불기소됐습니다. 
 
◇ 김현정> 좀 과잉이긴 하지만 이건 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 손수호> 형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했기 때문에 과잉 방어를 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적용된 거죠. 
 
◇ 김현정> 아무튼 6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난 거네요. 
 
◆ 손수호>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에 최 씨의 재심 청구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재심 청구를 기각했어요. 
 
◇ 김현정> 왜 재심이 안 받아들여졌던 거죠? 
 
◆ 손수호> 사실 최 씨가 주장한 재심 사유는 다양했는데요. 우선 이 남성 노 씨가 사고 후에 운전병으로 월남전에 갔다, 이런 기록이 나왔는데요. 즉 불구가 된 게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중상해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어 기능 전부 상실이 아니더라도 발음에 현저한 곤란을 가져왔다면 이건 중상해다, 이렇게 보면서 재심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다음으로 당시 재판부의 정당방위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거 역시 배척됐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번에 대법원이 재심 열려야 한다고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 손수호> 대법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없는 불법적인 체포 감금이 이루어졌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420조 7호에 의해서 재심이 열려야 한다고 본 거죠. 
 
◇ 김현정> 420조 7호는 어떤 내용인가요? 
 
◆ 손수호> 조금 복잡한데요. 원 판결 또는 전심 판결 또는 그 판결에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또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에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 이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검사나 경찰관이 뭔가 죄를 지은 게 확정될 때 그러면 이게 지금 확정 판결, 실제로 수사가 잘못됐더라도 60년 전 일인데 이미 공소시효 완성된 건 아니에요?
 
◆ 손수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함께 두고 있어요. 만약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서 확정 판결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 자체를 증명을 하면 재심 청구할 수 있다.
 
◇ 김현정> 늦게라도 증명하면 재심 청구할 수 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 도중에 당한 어떤 범죄 피해에 대한 진술이 합리적이고 또 진술 자체가 모순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서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재심 청구를 인정해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이번에 대법원이 판시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영장도 없이 구속됐다고 아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 손수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원심은 최 씨가 사선 변호인 선임해서 재판 받으면서도 당시에 불법 구금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본 거예요. 64년 7월 초부터 9월 1일까지 두 달 동안 영장도 없이 불법적인 체포 감금이 이루어졌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 김현정> 근거가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월 22일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담당 검사는 두 달 동안의 수사 끝에 경찰 조사를 번복,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또 12월 18일 신문기사에는 검사에 의해서 50여 일간의 조사 끝에 사건이 완전히 전복, 처녀를 유죄로 단정. 정식 구속 기소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 정확히 보면 두 달 동안 검찰 조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식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64년 9월 1일에 구속되어 9월 3일에 기소되었다. 
 

◇ 김현정> 그러면 9월 1일 구속되기 전까지는 불법 체포, 불법 감금이었다는 게 되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공식 기록상 9월 1일 구속이거든요. 그러면 7월에 붙잡혔던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이러한 행위는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것이다. 결국 형법 124조에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 감금죄가 구성된다고 본 거죠. 이게 바로 재심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잖아요.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라고 본 거죠. 
 
◇ 김현정> 진짜 진짜 어렵게 돌고 돌아서 대법원에서 재심이 결정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 60년 만에 다시 무죄로 억울함 풀게 되는 겁니까? 
 
◆ 손수호> 절차가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 아직 재심을 열지 말지를 따지는 단계거든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의해서 원심 법원이 재심 사유를 다시 따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이 크므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 사실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그 취지상 파기환송심에서 재심 사유가 인정되고 그렇게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에 따라서 재심이 열리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관계를 볼 때 무죄 판결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 김현정> 최말자 씨 사건 오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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