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이번에도 경호처가 방해

경찰, '尹 계엄회동' 안가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또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불발
경호처 "기밀지역이라 불승인"
경찰 "왜 기밀인가" 대치하다가 실패

대통령 삼청동 안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또 막아서면서 불발됐다. 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 전후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임이 있던 곳으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내란 수사의 주요 단서를 얻으려 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후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안가 CCTV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였다.
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내란을 모의했다고 지목된 곳이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모인 장소이기도 하다. 경찰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전후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었다.

대통령 안가 빠져나가는 경찰 수사관 차량. 연합뉴스

경찰 특수단은 같은 날 CCTV 관련 서버 자료도 확보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안에 있는 대통령경호처 서버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모두 불발됐다. 경호처는 "안가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려 한다"며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치 과정에서 경찰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경찰 특수단은 오후 5시50분쯤 "삼청동 안가 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며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경호처에 거부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호처가 경찰의 내란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막아선 건 처음이 아니다. 경찰 특수단은 이달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건물, 17일에는 경호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모두 경호처에 막혔다. 경호처가 사실상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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