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탄핵심판…'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기록 놓고 공방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3명' 탄핵
'도이치모터스' 수사기록 놓고 공방
같은 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도
"무슨 직권 남용했는지 특정해 달라"

김형두 헌법재판관(오른쪽)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와 검찰 측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놓고 충돌했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에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중 일시와 행위, 내용 등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조사 특혜 제공이라고 하면 특혜를 뭘 제공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복형 재판관도 "소추 사유가 특정돼 있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검찰 내부에서 상호 간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서울고검 등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기록을 받으면 피청구인들에 대한 탄핵 사유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 측은 "그렇게 되면 편의 제공 등 편파 수사가 있었는지 구체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최 검사 측 대리인은 "단순히 추상적인 의심을 갖고 소추해 놓고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해 주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정한 탄핵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날 탄핵 심판의 요건인 '중대성'을 두고도 맞붙었다. 먼저 국회 측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립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파면할 수 있다'는 기준을 두고 "헌재가 무분별하게 중대성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해 탄핵 심판의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부장 측 대리인은 "(소추된 검사들이) 대통령도 아닌데 어느 정도 위법성이 있으면 (탄핵을) 해도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오는 2일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도 열고 쟁점 정리에 나섰다.

헌재는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로 정리했다.

재판관들은 국회 측에 탄핵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직권 남용에서 주장하는 모든 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에 관한 입증 계획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오는 22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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