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주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현수막 수거는 중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주민이면 중구청 도시디자인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벽보, 전단 수거는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실적에 따라 현수막 수거는 월 최대 40만 원, 전단과 벽보는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
공공근로나 어르신 일자리 등 다른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