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질오염 유발업체 12곳 고발 등 법적 조치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지역 내 하천오염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에서 모두 12곳을 적발해 법적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일선 시군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충주호와 달천, 대청호와 미호강의 4대 권역, 56개 지류 주변 민원 유발 시설과 폐수 다량 배출 시설, 폐염수 발생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단속 결과 청주의 한 음식점은 생활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됐고 진천의 한 육가공업체는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세 차례나 초과했다.

또 충주의 한 돼지사육시설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를 업체를 포함해 생활오수 무단방류, 폐수배출시설 수질기준 초과, 축산폐수 공공수역 유출 등 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3건, 조업 정지 1건, 개선 명령과 경고 11건, 과태료 7건 등의 법적 조치를 내렸다.

올해도 도내 하천에 대한 오염 실태 조사와 함께 하천 오염 우려 시설을 중심으로 연 2회 이상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연말까지 38개 사업에 3334억 원을 투입해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공공처리시설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축사 환경 개선 등 오염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10월 4대 권역 수질 1등급(미호강 2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 수질 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2032년까지 4개 분야, 14개 추진 과제, 4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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