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내란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계엄군이 진입한 것에 대해 계엄 사무에 속하는 적법한 임무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단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사실상 행정기관의 하나로 계엄 통제 범위에 들어간다"며 "(선관위 진입을 통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의 감시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선관위의 선거 전산 조직에 대해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 사무의 적법한 범위에 속한 것으로 어떤 위법 사항도 없기 때문에 검사는 자꾸 말을 덧붙이는 것"이라며 "야구방망이를 준비했다든가, 사람을 억류, 압수했다는 이런 식의 말을 덧붙이는 이유는 검사의 공소사실 자체가 빈약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보도 참고자료 통해 가장 강조하려 했던 부분은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이런 장비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려 하는 의도로 보였다"며 "그러나 군사 경찰이나 일반 사법 경찰은 각각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체포 장비를 사용하고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야구방망이와 같은) 다른 장비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관련 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하려 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은 12·3 내란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김 전 장관이 자신의 공소장에 기재된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목적 등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12·3 내란사태 당시 선관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가장 먼저 출동했으며 이들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했고 방첩사 요원들은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고 기재했다. 김 전 장관 측 주장은 검찰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잘못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공소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국회 상황을 '의회 독재'로 판단해 비상계엄을 통해 전세 역전을 노렸고, 계엄의 명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춰내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이런 검찰의 주장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공소장에도 선관위에 방첩사 소속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은 조 청장이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에게 "선관위와 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실제로 경력 115명을 과천청사로 출동시켜 정보사 및 특전여단 병력과 합류해 선관위 청사 점거 및 봉쇄, 전산실 장악 후 서버 탈취 등이 시도됐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