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유죄지만 '무조건 석방'"…결국 '오명'

취임 앞둔 트럼프, 최초의 '유죄 당선인' 치욕
법원 "대통령직 수행 고려해서 '무조건 석방'"
유죄 인정하면서도 그냥 풀어주는 선고 일종
트럼프, 유죄 확정 막기위해 노력했지만 무위
이날 화상으로 재판 참여 트럼프측, 항소 뜻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석방'을 선고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중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직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무조건적인 석방'을 선고했다. 
 
'무조건적인 석방'은 배상금 납부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풀려나는 '조건부 석방'과는 달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냥 풀어주는 선고의 한 종류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법원이 비대면 출석을 허용함에 따라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화상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취임을 앞두고 중범죄 유죄 확정 선고를 막기 위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했던 트럼프측의 노력은 결국 무위로 끝났다. 트럼프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맨해튼 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당선인의 34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미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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