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 '尹체포 방해' 수방사 지휘관 무혐의 검토"

군인권센터 "범죄 혐의 벗으려는 행태 기막혀…즉각 직무 배제해야"
"55경비단장∙33군사경찰대장, 경호처에 '알아서 쓰라'며 병력 지원했다 진술"

연합뉴스

국방부조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고발당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김진성 55경비단장과 이돈엽 33군사경찰대장을 무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하려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에 따르면 55경비단장과 33군사경찰대장은 국방부조사본부에 '경호처에서 (소속) 병사들을 쓰겠다고 해서 알아서 쓰라며 보내줬을 뿐,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위법 행위에 동원할 것이 자명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부하들을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현장에 투입해놓고 '잘 몰랐다'고 변명하는 행태가 황당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 투입된 부하들이 수사 받고 처벌되건 말건 자신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벗으려는 행태도 기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조사본부는 이러한 변명을 수용해 내부적으로 무혐의로 군검찰에 불기소 송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는 명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부하들이 다 뒤집어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 임무를 위해 수방사 소속 관저 경비 인력이 아직 대기하고 있다는 제보도 전했다. 단체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체포 방해에 병력 투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관저 내 병력은 철수시키지 않고, 나머지 병력 역시 체포 영장 집행 시 출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기시키고 있다는 것은 국방부의 좌고우면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상황에서 김 55경비단장과 이 33군사경찰대장을 직무 배제하고, 국방부조사본부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여전히 국방부는 위법한 체포 방해에 병력이 투입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지도, 실제적 행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또 (체포영장 집행) 상황이 발생하면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을 윤석열의 인간 방패로 내주고, 국방부와 지휘관들은 경호처에 모든 책임을 넘긴 채 나 몰라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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