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또다시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가 공문을 보낸 명목은 협조 요청이지만,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공수처가 경호처 소속 경비안전본부장 등 부서장 6명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형사처벌 내용과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과 같은 불이익도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구했다. 경호처와 마찬가지로 33군사경찰대나 55경비단 등 국군장병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과 지휘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적·물적 손해를 일으킨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비롯한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가 경호처와 국방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경호처 내부에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강경 행위에 대한 법적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수처가 이 같은 균열을 파고드는 '흔들기'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경호처 수장인 박종준 처장은 지난 10일 직을 내려놓고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2인자인 김성훈 차장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 위기에 놓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