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다…적법·적정성 심의 강화

행안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

박정민 기자

외유성 출장 논란이 잦은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출장 후 관리도 강화돼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교육 홍보를 강화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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