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선관위 장악'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조 청장, 다음 달 6일 재판절차 시작

황진환 기자

'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조 청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 청구서를 냈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 청장 측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일 조 청장이 낸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20분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오늘 밤 10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계엄군이 국회에 가면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해 달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조 청장 등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비상계엄',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적힌 A4용지 1장짜리 문서를 건네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 요청에 즉각 협조하도록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미리 계엄 선포에 대비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의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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