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금 청구서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는 본인 뜻과 무관하게 국방부가 퇴직금을 신청했다는 식의 김 전 장관 측 주장과 배치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언론공지를 통해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김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허위사실을 들어 김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 의원을 허위사실유포로 이미 두 차례 고소한 점을 언급한 뒤 "민주당은 카톡 검열, 신고 협박하며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추미애의 뚫린 입부터 막아야 할 것"이라며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추 의원이 이날 추가 공개한 국방부 답변자료는 이와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김용현 전 장관 퇴직금은 퇴직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개별 청구 및 수령했기에 관련 자료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추 의원에게 보낸 자료로도 뒷받침된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퇴직일자는 2024년 12월 5일, 퇴직사유는 일반퇴직, 퇴직(연급) 일시금 항목에는 '청구' 난에 체크 표시됐다.
퇴직 일시금을 '미청구'할 경우에는 그 사유로서 '국민연금 연계신청'이나 '미수령 합산신청' '기타'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돼있다.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만약 김 전 장관 측 주장대로 국방부가 임의로 퇴직금을 청구했다면, 퇴직금 일시금 지급 여부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국방부는 별도의 언론 질의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정무직 퇴직시 관례에 따라 전 장관이 서명한 퇴직급여청구서를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발송한 바 있음"이라는 비슷한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