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방송을 통해 억대 후원을 받은 소위 보수 유튜버들의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수 유튜버의 계좌 후원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질문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부금품법에 의거해 기부금 관련 계획서를 행안부에 등록한 유튜버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고 직무대행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다"며 해당 행위가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안부 장관이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모집 목표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행안부에 신청해야 하며,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보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유튜버가 지난 12월 한 달 간 1억8천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아마 슈퍼챗을 통해서 한 것 같다"며 "내용은 내란을 옹호하거나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의 법 집행을 조롱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