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도 국민의힘 창녕군의원, 의회 직원에 폭언 욕설 사과

관용차 이용 등 제지 받자

창녕군의회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힘 노영도(성산·대합·이방) 창녕군의원이 의회 공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했다.

13일 창녕군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노영도 군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자신의 지역구 행사에 관용차를 재차 이용하려는 데다 운전 직원과 홍보 촬영 직원을 대동하려는 부분에 대해 의회 직원 B씨에게 제지를 받자 수회 욕설과 폭언을 했다.

B씨는 "업무적으로 정당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 의원이 갖은 욕설과 갑질을 일삼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랜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수모를 당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방의회 의원 복무규정상 의원의 지역구 의정활동 지원은 공무원의 의전활동 범위로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노 군의원은 이를 두고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다"며 "B씨에게도 찾아가 사과를 했고 군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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