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재판관 기피신청'에…헌재, 내일 재판관 회의 소집

尹측, 재판관 기피 신청…"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워"
헌재, 내일 오전 재판관 회의 소집…기피 신청 검토 예정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황진환 기자

그러면서 "정 재판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본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도 주장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측은 1차 변론기일을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첫 변론은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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