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KBS, MBC, SBS 등 39개의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이하 방송협회)는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활용한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오픈AI의 '챗GPT' 를 시작으로 국내외 IT 기업에서 잇따라 생성형 AI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언론사들은 AI 학습에 자사 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 학습하는 것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방송협회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전 경고한 바 있다.
KBS, MBC, SBS 등이 소유한 모든 형태의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는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저작물로, 어떠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게 방송협회의 입장이다.
방송협회는 "특히 뉴스콘텐츠는 많은 인적·재정적 자원이 투입된 방송사 자산으로서 인공지능의 품질을 좌우하는 높은 가치의 학습 데이터다. 방송 3사는 오랜 시간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뉴스콘텐츠를 생성해 왔으며, 지금도 수많은 기자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최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취재에 힘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회원사 법무팀·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방송협회 AI TF는 지금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협회 TF의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대해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라고 거절했다.
이번 소송은 신기술인 생성형 AI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언론사와 AI 기업 간 학습용 데이터 이용에 대한 보상 협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도 AI의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기술의 발전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시점이다.
방송협회 AI TF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