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기일 일괄 고지 이유?…"여기는 형사 법정 아냐"[노컷브이]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일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5회차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고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고지는 헌재법 제30조 제3항, 헌재 심판규칙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반발했습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법에)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면 준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키고 지탱해야 할 헌재가 월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가장 짧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첫 변론,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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