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인력의 출입 허가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 인력 출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으로부터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고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에 반박했다.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는 '수사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림'이라고 회신했다"고 했다.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다. 이르면 15일 집행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