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단독안이라도 16일 내란특검법 처리"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일(16일)은 내란 특검(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단독안이든 뭐든,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어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안을 내놨다"며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내란선동죄나 외환죄를 없애고,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이름 바꾼다는 것, 인지수사 과정에서의 추가 수사 부분을 불가하게 바꿨고, 언론 브리핑도 불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안들은 오늘이라도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며 "왜냐하면 발의된 법안이 국민의힘의 내란 특검에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물이자, 내란 특검을 실현하겠단 의지의 반영이기 때문"이라고 우선 특검법 발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시점을 보면 매우 공교롭게도 체포영장이 오늘 집행되는 과정이 예상됐다"며 "어제 내란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아이디어 내놓은 것은 진정성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의혹 있을 수 있다. 체포영장 (집행)과는 완전히 분리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법안 처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면 적극적인 논의나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16일에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체포영장과 특검법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두 가지를 연동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개별 처리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협의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저희가 벌써 몇 차례에 걸쳐 수정된 특검법을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특검법을 내겠다고 하면서 법안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이지 않고 말만 하고 있다"며 "시간 부족함을 핑계로 지연작전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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