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수처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관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를 요청한 지 36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중대사안에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런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인 20곳에 통보했다.
통보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폐기 금지 기록물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폐기 금지 기간에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폐기 금지 조치가 공수처 요청 후 한 달이 지나서 내려진 것에 대해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헌법기관의 경우 폐기 금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사무처와 선관위가 포함됐기에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래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해 통보 이후 기록물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