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관적 의혹만으로 기피 사유 아냐"…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尹 측 지난 13일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나서
헌재, 尹 측 기피 사유 조목조목 반박…'기각'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 아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결정문에 이같은 사유를 담았다.

헌재는 결정문에 "기피 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봐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 모른다는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 하루 전날인 지난 13일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또 정 재판관이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이번 탄핵 사건과 관련한 답변을 하면서 예단을 드러냈다고도 주장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기피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이 예단을 드러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는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 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 답변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본안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헌재는 나아가 재판관의 배우자와 국회 측 대리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신청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며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 관계 등이 아닌 재판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 △정 재판관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인 점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같은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점을 기피 사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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