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될 경우, 경호법상 경호는 중단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및 경호처(왼쪽)와 공수처,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오전 10시33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공수처는 11시부터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조사를 마치면 피의자 윤석열은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속영장 심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가 대기하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체포영장은 48시간만 체포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예상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독방(독거실)에 수감될 걸로 예상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피의자가 머무를 장소를 준비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 준비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됐던 걸 감안하면 3평 안팎의 독거실에 머물게 될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거실은 서울구치소에서 3.2평 정도 크기였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역시 3평 남짓한 독거실에 수감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인 현직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경호는 어떻게 될까요?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 담장을 기준으로 담당 밖은 경호법이 적용되지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된다"면서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차이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하기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지만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것과 동시에 경호는 중단된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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